안녕하세요.
이번엔 층간소음 에 대해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는 필연적으로 겪게될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불화가 생기고 오만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해결방법에 앞서 먼저, 나한텐 엄청 거슬리는 소리지만 법적기준 으로는 이게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는걸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모든 주거공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해당하는 주거공간인지 확인이 먼저겠죠?? 법적기준을 보면 해당 주거공간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4층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은 상가를 제외한 거주공간이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말은 즉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건물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적용받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바닥, 벽에 직접적인 충격이 전달되어 나타는 직접 충격소음과 TV, 라디오, 악기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법적기준으로는 1분 동안 측정하여 나오는 평균 소음도에 따라 층간소음 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주간(06시~22시) 43 데시벨 이상, 야간(22시~06시) 38 데시벨 이상 기준이고,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 측정하고 주간(06시~22시) 45 데시벨 이상, 야간(22시~06시) 40 데시벨 이상입니다.
또한 1시간에 최고소음도를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법적 기준을 넘으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층간소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보일러 소리, 욕실 및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배수 소리 등등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라면 해결방법 ??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간에 대화로 푸는 방법입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서로의 사정을 조금만 이해해 준다면 분쟁이 일어날 일도 없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이 대화로만 풀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상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층간소음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분들께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 접수방법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1-2642) 접수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복수를 꿈꾸며 우퍼를 크게 틀어놓는다던가, 확성기로 과한 소음을 일으키면 이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고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과 해결방법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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