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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일기

2022년 출산지원금, 영아수당, 육아휴직 등 달라지는 육아 정책

by 아디오스푸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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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출산율이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안그래도 줄고 있는 출산율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니 출산율이 더욱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에 저출산 주요 5개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화되는 정책들이 주로 2022년 부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기차원에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1. 영아수당 (0~23개월)

 

  - 2022년부터 월 30만원 지급되며 단계적으로 금액을 확대하여 2025년 부터는 월 5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대체되어 0~23개월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24~86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 2022년부터 기존 60만원이었던 금액이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다태아인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3. 출산지원금

 

  - 새로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으로 인상 (바우처, 사용처 무관) 됩니다.

 

 

4. 육아휴직 확대(3+3)

 

  - 아빠의 육아휴직을 유도하여 부모의 공동육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300만원) 합니다.

 

  - 현재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최대 150만원)하고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최대 120만원) 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정책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이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되도록 지원금이 인상되었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15~30%로 확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육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아빠의 입장으로는 좋기만 한 정책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경제적 유인책은 계속 도입되었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조차 없다면 출산율을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을 정리한 표를 올리고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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