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등 정리 (정기 신청, 반기 신청)

by 아디오스푸 2020. 6. 24.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좋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름인데 때아닌 지갑에 한파가... 저를 힘들게 하네요ㅠㅠ

 

이런 시기일수록 잘 이겨낼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듣고 활용해야하는데요.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온 정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들어 더 관심이 가는 제도 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반기신청 이란?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 귀속연도(올해가 2020년인 경우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유해야합니다.

 

총소득은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에 전부 충족해야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 이어야 인정됩니다.

 

1. 총소득 요건(옿래가 2020년 인 경우 2019년 총소득)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올해가 2020년 인 경우 2019년 6얼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3. 신청 제외자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은?

 

1. 앱(손택스) 설치 후 신청

  앱(손택스) 설치 후 실행 장려금 신청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 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인터넷 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반기신청  간편신청  신청요건 확인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완료  

 

3. 국세청 ARS 신청

  1544-9944 Call → 1번 (장려금) → 1번 (신청) →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 완료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