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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일기

2023년 부모수당을 어떻게 지급되고 소급은 되는걸까?

by 아디오스푸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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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수당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 중 '저출산 대응 강화' 예산이 7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전년대비 1조 4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모급여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조 624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를 0세는 월 70만원 금액, 만 1세는 월 35만 원 금액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 2024년에는 월 50~1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ios-po.tistory.com/94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될까?

현재까지 언론이나 발표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일단 소득, 재산 무관 누구에게나 지급이 됩니다.

 

2023년에 만 0세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바우처를 지급되고 이를 보육료 결제 등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 1세에는 현행처럼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는 형식입니다.

 

2024년에는 모두 바우처로 지급하고 이를 보육료 등을 결제 후 남은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아수당 말고 아동수당이라고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부모수당과 함께 아동수당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별도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또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 여부는?

부모수당 소급 여부 또한 현재 만 0~1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부모수당은 아이의 개월 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2023년 1월 시점에 만 1세이므로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글을 마치며

부모수당은 지급되는 연령대가 만 0~1세로 대부분이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맞물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부모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은 연말이 되어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잘 다듬어가길 바라며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지금 시점에 출산 가정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부모수당을 기점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 출산가정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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